37주 미만으로 아가나 2.55 미만의 저체중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.
저체중 미숙아로 태어난 거 자체가 좋은 일이나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몇 가지 있다는 것 자체에 위로가 됩니다.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만 5세까지 병원비 또는 약국 비의 본인 부담금의 5% 만 부담하면 됩니다.
병원 자체를 안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일 것이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받아 두는게 좋겠지요 출생 신고를 하고 출생신고서를 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.

저의 경우 산부인과에서 알려주기를 출생신고를 한 이후 전화로 아이 성명과 주민번호를 알려주면 저체중아로 등록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준다고 하였습니다.
우선 전체 중 하나 37주 미만으로 출생아로 등록을 하기 위해선 출생신고를 해야겠죠.
2.5kg만으로 태어난 아기 정말 너무 많이 작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3키로에서 3.5kg 사이로 태어나기 때문에 거의 3분의 1 크기 4분의 1 정도는 작다고 보여집니다.
정말 많이 속상하긴 하지만 작게 태어나서 건강하게 더 많이 먹고 쑥쑥 자라서 평균 아이들과 다르지 않게 잘 하길 희망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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